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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상훈 규정 제 1장 총칙 제 6조(공로상) 2항으로 대전광역시간호사회 회원(20년 이상) 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, 간호직에 3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시상일 기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정년 퇴직한 자
⇛ 에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총회 시에 (매년 3월 중 개최)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.
이에 해당되는 회원님께서는 첨부파일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대전광역시간호사회 E-Mail 또는 Fax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● 제출처 : 문의. 535-0739 팩스. 534-4398 또는 E-Mail. djn@koreanursing.or.kr ● 제출 서류 1. 공적조서 신청서 1부 2.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