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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정년 퇴직한 회원에게 수여하는 「공로상」 안내입니다.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-11-06 조회수 1,263

대전광역시간호사회 상훈 규정 제 1장 총칙 제 6(공로상) 2항으로

 

대전광역시간호사회 회원(20년 이상) 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,

간호직에 3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시상일 기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

정년 퇴직한 자



⇛  에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총회 (매년 3월 중 개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.


 

이에 해당되는 회원님께서는 첨부파일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대전광역시간호사회

E-Mail 또는 Fax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제출처 : 문의. 535-0739

                팩스. 534-4398  또는  E-Mail. djn@koreanursing.or.kr

 

제출 서류

  1. 공적조서 신청서 1

  2.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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